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분야
- 건설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대상공사 : 공사금액 1억 이상 60억 미만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적용 시기
· 공사금액 60억 이상 공사(2022. 7. 1.)
· 공사금액 50억이상 공사(2023. 7. 1.)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중 15일마다 1회 실시
* 기술지도 계약 주체 : 발주자
- 계약주체 변경 : (기존) 시공사 → (변경) 발주자(발주처)
*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기
- 공사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 계약 체결시 필요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
- 공사 원가계산서 총괄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수급사) 사본 1부
-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수급사) 1부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8)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주체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시행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