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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정의, 종류, 필수시설, 임의시설 등

건 공 2024. 6. 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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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 목에 따른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주민공동시설 필수시설, 임의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3항)

 

• (필수시설)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함

-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 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 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임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같은 규정 제55조의 2 제3항의 필수시설 외의 시설

- 50세대 이상 : 관리사무소 

- 100세대 이상 영구임대 : 사회복지관(주민복지관)

- 300세대 이상 : 사회적 기업 

 

 

 

사업계획승인 시기별 허가․신고기준 적용 구분

 

• 2013년 12월 18일부터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시행되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 2 신설). 이로 인해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는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부대․복리시설 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 신고기준 1) >

• 하지만 준공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공동주택 단지(2013년 12월 17일 이전 단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용 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 < 신고기준 2) >

- 주민운동시설,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1/2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 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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