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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5]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
건 공
2024. 8. 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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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5]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
* 총 교육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경우는 근태관리로만 이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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