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직 실무]/★ 아파트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및 참고자료)

건 공 2024. 7. 18. 15:32
반응형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외대상 :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점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강전관리를 실시한 주택)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이 3,000 제곱미터 이상이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한다.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가.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나.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해당한다)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9. 그 밖의 항목

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ㆍ관리되는지 여부

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참고 (생략 가능한 점검 사항)  

-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추가구조안전 포함)에 관한 사항 생략 가능 ☞ 업무대가 조정비 0.8 추가 적용

-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한 경우, 급수, 배수, 냉난방, 환기에 관한 사항 생략 가능 업무대가 조정비 0.9 추가 적용

※ 참고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방법, 작성 기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 참고 (서울시 건축물 정기점검 제도 안내)  

=> 점검절차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1. 허가권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점검대상과 매칭된 관리점검기관을 통보합니다.
허가권자 → 점검대상 통보 → 건축물 소유자 → 점검자 리스트 조회 → 세움터

 

2.  건축물 소유자와 점검자간에 건축물 점검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건축물 소유자 → 점검계약 → 점검자

3.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건축물소유자와 허가권자에게 통보합니다.
점검자 → 점검결과 통보 → 건축물 소유자

=> 점검을 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1. 안전측면
기본적인 구조적 안전성 여부와 피난 관련 사항들을 점검하여 안전 및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기능측면
건축물이 사용승인 받은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편의성,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의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성능측면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나요?

1.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이상 건축물

2. 연면적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집합건축물이란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오피스텔,상가건물 등)

3.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업소란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영화상영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장,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등 특정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언제부터 점검하나요?

사용승인일보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어떤 내용을 점검하나요? 

대지, 높이 및 형태,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그밖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총9개 분야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