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
-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동법 제54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해야한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점검기간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지정한다.
-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2조~제38조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방법
1.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접속
2. 이용안내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안내서
3. 압축파일 > 폴더 02. 작성안내서 > 4.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기존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한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4. 회원가입 후 관리자(소유자) 탭에서 관리계획 수립에 업로드(제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blcm.go.kr)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에 필요한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을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에서 정하는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
1. 건축물 현황
-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건축물 명칭, 사용승인일 등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 외부·내부·창호·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 규격 등
4. 장기수선계획
-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및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8. 기타
- 이 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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