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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교육 자료 (2020)
건설사 공사대금 중 노무비 지급절차 개선 안내(2020. 9. 1. 시행)(붙임 교육자료 리뉴얼)
정부는 지난 2020. 5. 15. 공공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 지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개선 내용
ㅇ 노무비가 건설사 고정계좌를 거치지 않도록 지급 흐름을 간소화
(당초) 발주기관이 건설사 고정계좌로 입금한 후 건설사 노무비 전용계좌를 거쳐 개별 근로자 계좌로 입금
(변경) 발주기관이 건설사 노무비 전용계좌로 바로 입금한 후 개별 근로자 계좌로 입금
2. 시행 일자 : 2020. 9. 1. (8. 31. 18:00 이후 시스템 반영 예정)
3. 협조 요청 사항
가. 공통(발주기관, 원·하도급사)
ㅇ 8월 말까지 지급해야할 대금은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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