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자격증]/건축사 검색 결과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 1. 건축사예비시험 합격된 자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12.31까지 시행)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상 (5년제 건축학위과정 졸업자는 4년 이상) 실무경력자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 2. 인증대학 졸업 후 실무수련 3년 이상 ① 인증된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인증된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단,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이상) 3. 그 외 대학 졸업 후 실무수련 4년 이상 ①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ㆍ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57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대학에서 건축전공자) ㆍ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96학점 이상인 ..
건축사/건축사보 건축 실무경력 인정 기준 건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2항과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등급(100% 인정)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력을 포함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한 해외건설업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기술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시설물의안전관리에 ..
2019. 8. 14.(수)2019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장소 공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93호 2019년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공고: 「건축사법」제14조 및「동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201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1.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 ○ 기 간 : 2019. 7. 3 (수) 09:00 ~ 7. 10 (수) 18:00까지 ○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건축직 공기업 모임]보 도 자 료건공모담당 부서건축문화경관과배포일시2019. 5. 8.(수) / 총 2매담 당 자∙과장 이경석, 사무관 조항석, 주무관 신동희∙☎ (044) 201-3775, 3776, 3777보 도 일 시2019년 5월 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5. 8.(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사 자격시험,“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장애인 응시자 대상 유형․등급별 시험시간 연장 등 응시자 맞춤형 편의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년까지 매년 9월 중 실시 중이며, 내년도 일정은 금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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