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
[건축직 실무]/★건설업_계약,대금관련 검색 결과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정 2020. 12. 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1호) 개정 2021. 11. 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실적 인정기준)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적용대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공사예정금액-부가세)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2)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산정방법 (1)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납품도(부가세제외)] × 안전관리비율 (2) (재료비+직접노무비) × 안전관리비율 × 1.2 (3) (1),(2) 중 적은 금액 적용 ※ 산정방법 (1) 대상액은 재료비, 직접노무비, 지급자재비납품도(부가세 제외)의 합계액, (..
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요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 평가 · 공시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규칙 제22조~제25조 공시절차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 자본금 기타 사항을 매년 2월 15일(재무제표는 4월 15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위임)에게 제출 각 협회에서는 건설공사실적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각 협회에서 매년 7월 31일 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시, 일반의 열람에 공하고, 등록수첩에 기재 평가기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 산업안전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등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 안전로프형 사다리 등 작업을 위한 이동통로나 작업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등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 순수목적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설물이 아닌 경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2022. 6. 개정 시행으로 삭제된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 별표 2 가 삭제되었으니, 별표 2에 해당했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은 모두 사용 가능한지? 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은 NO! 제2항에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69호, 2009. 8.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