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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4]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41조 관련) 비고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및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비고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시설물의안전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수료한 경우 안전진단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3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제3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5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6조(사용제한 등) 제7조(점검결과의 이행 및 보고) 제8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제3장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제9조(정기점검) 제10조(긴급점검) 제11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수행방법) 제1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자의 자격) 제13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제14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계획수립) 제15조(정기점검 내용) 제16조(긴급점검 내용) 제17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요령) 제4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건축물 정기점검 관련 총정리 ※ 「건축물관리법」 제 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법 제54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로가기>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방법, 작성 기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부실점검 방지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점검기관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지정 후 통보한다. ※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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