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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품질우수통지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기준

 

 

* 품질우수통지서, 품질미흡통지서

· 발급대상 : 금액·공종 제한 없이 LH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모든 공사

· 공사 중(준공이후도 가능)인 지구의 현장대리인 등에게 발급하고 발급내용을 소속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 준공일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전까지 발급가능)

· 공동계약지구의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책임이 명확한 해당 구성원에게 발급하며, 연대책임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발급할 수 있다.

· 지급자재는「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하자 관련은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른다.

 

 

*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기준

·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우수한 지구로서

-구조 또는 마감부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한 경우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공법개선을 한 경우

· 민원발생 등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 중간공정관리일 준수 등 공정관리가 우수한 지구

·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타 부서로부터 수범지구로 인정된 경우 ·현장점검 결과 KOSHA 18001 활동실적 또는 재난방재활동이 우수한 경우 (다만, 본사에서만 발급)

·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품질, 안전, 환경, 하도급, 현장관리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공평가업무지침 5. LH 우수건설업체 등 선정」에 따라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된 경우

· 시공VE(기능향상 또는 안전환경관리개선 분야) 경진대회 입상하는 경우

· 기 배치된 안전관리자 인원 외 추가로 동등이상의 전담 안전관리자와 현장 안전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사망사고 발생 지구에 한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치완료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일까지 상주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기준

· 외부기관의 점검 시 부실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실시공,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의 다른 시공, 현장 환경관리 소홀, 하자처리지연 등에 따른 집단민원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시 품질, 안전, 환경, 하도급, 건설기술인, 현장관리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부실확인 사항이 건설관련 법령 상 벌칙 규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상 규정된 벌점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적용을 우선 한다.

· 하도급 점검 결과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3건 이상인 경우로 하도급사 위반사항 포함이며 전문공종별 동일 위반사항은 1건으로 간주

· 다음 사항 발생 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현금지급 비율 미준수 등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또는 노임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하수급인의 체불해결에 연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공시액 기준 만족을 위해 내역 누락 등 의도적으로 축소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안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건설기술 진흥법」상 규정된 벌점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적용을 우선 한다.

- 공사에 착수하고도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거나 저가하도급 심사결과에 따른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요구에 불응한 경우

- 하도급공사 계약서류 등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내용이 포함(기재)된 경우

-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의 첨부서류의 허위(부실) 제출한 경우

- [공정위]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분포함)의 사용이 미흡한 경우

 

 

·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 확약서 관련내용 미준수(주택건설공사 한정)

· 착공 초기 시점 공사계획 서류 제출 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고의적 미제출, 품질기준 미충족업체 제출 또는 임의변경(주택건설공사 한정)

·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품질, 안전, 환경, 하도급 관리상의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요구와 건설공사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에 따른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실행공정이 예정공정표 상의 하한선 관리공정률보다 부진한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하한선 관리 공정률 기준 (LH공사관리지침 3.2.2.2)

단지 : 계획공정과 누계공정 실적 간 15%이상 차이발생

주택 : 계획공정과 누계공정 실적 간 (골조)3% / (마감) 5% 이상 차이 발생

· 그 밖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 미흡으로 2분기 이상 계속하여 특별관리지구로 지정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간공정관리일을 미준수한 지구

·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설기술인 배치계획서 미준수

 (1회 미 준수 시 촉구서한, 이후 30일마다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되지 않은 경우

 (1차 촉구서한 발송, 2차 이상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

· 건설기술인의 자격 및 인원이 배치기준에 미달하거나 이직, 퇴사 등 사유로 인하여 배치기간 내 공백(1개월 이상)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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