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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비계 경사로 기준
경사로 설치기준
- 경사로 통로: 폭 60㎝ 이상
(인접 발판 간의 틈새 3cm 이내)
- 지지기둥: 3.0m 이하의 간격
- 장선: 1.8m 이하의 간격
(발판 돌출길이: 장선으로부터 200mm 이내)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 맞댐이음)
- 계단참: 높이 7m 초과시 7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또는 꺾임 부붐에 설치
- 계단참 길이: 1.8m 이상
- 난간: 높이 90㎝ 이상(or 1m 이상), 중간대 및 발판턱 설치
- 방호조치: 본 건축물과의 사이에 낙하 방지망 설치, 통로면에서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 제거
미끄럼 방지
- 경사각은 30º 이하일 것 : 30º 초과시에는 계단설치
- 경사각이 15º 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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