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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지지역 구분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법이 정하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역이 있다.

1.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지역, 역사적,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해 차단지대, 완충지대로 기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2.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3.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보전녹지와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가.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종교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
아​. 노유자시설
​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도축장, 도계장​
​카. 하수 등 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
타. 묘지관련시설
​파. 장례시설
하. 야영장시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가. 단독주택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라. 노유자시설
마. 수련시설
바.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창고
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서육가스충전호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방송통신시설
타.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가.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며적 1천제곱미턴 미만)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의료시설
바.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사. 운동시설
아. 공장
자. 창고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자동차관련시설
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묘지관련시설
거. 장례시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단독주택
나. 근린생활시설
다.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라.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력소 및 학원 제외)
마. 노유자시설
바. 수련시설
사. 운동시설
아. 창고
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타. 방송통신시설
파. 발전시설
하. 묘지관련시설
거. 관광휴게시설
너. 장례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종교시설
마. 판매시설
바. 운수시설
사.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아.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차. 창고 및 집배송시설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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