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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규정


사이시옷 사용하지 않는 규정과
예외로 사이시옷을 사용하는 규정

​1. 한자어 + 한자어를 결합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세방
•개수


사이시옷 예외 규정
한자어 사이시옷 사용하는 경우(한자어 6개)
곳간, 찻간, 툇간, ​셋방, 숫자, 횟수


​2. 순우리말(고유어)과 순우리말 혹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를 결합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순우리말 + 순우리말
- 순우리말 + 한자어
- 한자어 + 순우리말
•머리말 [머리말]
•인사말 [인사말]
•둘째 날

다음 두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이시옷을 붙인다. 다만, 뒤 단어가 원래 된소리나 거센소리면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사이시옷 예외규정
순우리말 사이시옷 사용하는 경우
① 뒤 단어의 첫소리가 'ㄲ, ㄸ, ㅃ, ㅆ, ㅉ'과 같이 된소리로 바뀌어 나는 경우
•귓밥 [귀빱]
•공깃밥 [공기빱]
•최댓값 [최대깝]
•최솟값 [최소깝]
•잇자국 [이짜국]
•뒷동산 [뒤똥산]
•막냇동생 [망내똥생]
•맥줏집 [맥쭈찝]
•나무집 [나무집] 된소리 안 남

- 뒤 단어에 이미 된소리, 거센소리가 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뒤풀이
•낚시꾼

② 앞 단어의 끝소리가 닫히는 경우(ㄴ 소리가 첨가됨)
•빗물 [빈물]
•제삿날 [제산날]
•예삿날 [예산날]


3. 사이시옷 규정은 '명사'와 '명사'를 결합할 때만 적용한다.
•햇볕 해+볕(명사)
•해님 해+님(접미사)

4. 앞말이 뒷말의 재료나 성질을 나타내는 구성에도 사이시옷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무집
•돌다리
•쇠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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