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규정
사이시옷 사용하지 않는 규정과
예외로 사이시옷을 사용하는 규정
1. 한자어 + 한자어를 결합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세방
•개수
사이시옷 예외 규정
한자어 사이시옷 사용하는 경우(한자어 6개)
곳간, 찻간, 툇간, 셋방, 숫자, 횟수
2. 순우리말(고유어)과 순우리말 혹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를 결합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순우리말 + 순우리말
- 순우리말 + 한자어
- 한자어 + 순우리말
•머리말 [머리말]
•인사말 [인사말]
•둘째 날
다음 두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이시옷을 붙인다. 다만, 뒤 단어가 원래 된소리나 거센소리면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사이시옷 예외규정
순우리말 사이시옷 사용하는 경우
① 뒤 단어의 첫소리가 'ㄲ, ㄸ, ㅃ, ㅆ, ㅉ'과 같이 된소리로 바뀌어 나는 경우
•귓밥 [귀빱]
•공깃밥 [공기빱]
•최댓값 [최대깝]
•최솟값 [최소깝]
•잇자국 [이짜국]
•뒷동산 [뒤똥산]
•막냇동생 [망내똥생]
•맥줏집 [맥쭈찝]
•나무집 [나무집] 된소리 안 남
- 뒤 단어에 이미 된소리, 거센소리가 나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뒤풀이
•낚시꾼
② 앞 단어의 끝소리가 닫히는 경우(ㄴ 소리가 첨가됨)
•빗물 [빈물]
•제삿날 [제산날]
•예삿날 [예산날]
3. 사이시옷 규정은 '명사'와 '명사'를 결합할 때만 적용한다.
•햇볕 해+볕(명사)
•해님 해+님(접미사)
4. 앞말이 뒷말의 재료나 성질을 나타내는 구성에도 사이시옷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무집
•돌다리
•쇠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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