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근공사 검측 관련 시방서
이 시방서는 D38 이하의 이형철근을 가공, 조립하는 철근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철근 운반, 보관 및 취급

철근의 양측 절단면에 SD30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보관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으로 받쳐 지면에서 20㎝ 이상 이격시킨 후, 눈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근 재료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규정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SD40 Fy = 4,000kg/㎡)

부속재​
결속선 #20 결속철선(0.9㎜ Annealing) 또는 철근용 클립을 사용한다.

간격재(Spacer) 및 격리재(Separator) 재질
철재, 콘크리트재 또는 PVC 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도가 설치간격 1m×1m를 기준하여 개당 330㎏ 이상이어야 한다.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일 경우 적색계열, 4㎝일 때 황색계열, 5㎝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철재 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
복근으로 배근된 벽에서 피복두께와 철근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철근폭고정겸용 간격재는 PE제품으로서 철근을 끼울 때 소요되는 힘이 D10철근을 10㎜/min 속도로 삽입할 경우 20㎏ 이하인 것으로 한다. 색상구분은 PVC 계열과 동일하게 한다.

- 간격재 및 격리재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철근 조립 전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철근가공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철근절단, 구부림 등의 철근가공은 철근 시공 상세도에 따라 철근가공용 동력식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철근의 가공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장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철근 가공 허용오차


철근 단부 갈고리를 만들어야 하는 곳
스터럽 및 띠철근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굴뚝의 철근

철근배근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결속철선 또는 철근용 클립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기둥, 보, 벽의 접합부 등의 중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간격재는 수평철근, 격리재는 기둥 또는 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간격재 및 격리재 간격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서 25㎜ 이상,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 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철근 최소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매입(埋入)부품의 설치 및 보강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매입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등(이하 "슬리브" 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르되, 슬리브 등의 매입자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슬리브 등과 주변 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슬리브 등이 구조상 중요한 부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구조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를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등의 외경은 보춤의 1/3 이하로 하고, 관통위치는 보의 춤 및 길이의 중앙에 오도록 하되, 관통부분이 2개소 이상인 경우는 슬리브간의 중심 간격이 슬리브 외경의 3배 이상 되도록 이격시킨다.
보강근은 배근하되, 보강늑근을 원설계 외에 별도로 추가 시공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슬래브,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외경은 슬래브 또는 벽 두께의 1/3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보강계획을 세워 보강하여야 한다.

기둥을 관통하는 경우
기둥을 횡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보를 관통하는 경우"와 같이 한다.
기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매입되는 부품의 총 단면적이 기둥 단면적의 4% 미만이어야 한다. 이 때 관통부분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심간격은 관통직경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매입부품의 기둥외곽과의 이격거리는 매입부품 직경의 1.5배 이상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단면 결손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
이음은 겹침이음으로 한다. 단, D29 이상의 철근은 겹침이음으로 할 수 없다. 겹침이음외의 별도 이음방법을 사용할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요길이에서 10% 이상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음위치는 콘크리트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부위 또는 응력이 작게 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각 이음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하부토목 구조물과 연결시공시 토목측과 협의 토목 콘크리트 타설전 건축 철근을 80D 이상 정착하도록 조치한다.

​​철근 배근 허용오차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 6㎜
철근간의 최소간격 : ± 6㎜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두께(춤) 200㎜ 미만의 부재 : ± 6㎜
두께(춤) 200㎜ 이상 600㎜ 미만의 부재 : ± 13㎜
두께(춤) 600㎜ 이상의 부재 : ± 25㎜

철근 배근 검측 체크리스트
철근종류, 지름
가공치수
조립정밀도
철근간격
철근 고정 상태
이음 및 정착의 위치, 길이
간격재 및 격리재의 배치, 수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