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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는 고층(층고 4.2m 이상), 고하중(트랜스퍼 Beam 등 큰부재)으로 인해, 서포트 시공이 곤란하고 불안전할 경우 시공성 보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한다.




시스템 동바리 설치 작업 순서

1) 자재반입 및 준비
2) 하부설치(잭베이스, 수평재 설치)
3) 1단 수직재 설치
4) 추락방지망, 작업발판, 자재 인양작업
5) 2단 상부 마감 작업
6) U-HEAD 설치
7) 멍에재,장선재 설치
8) 콘크리트 타설 및 점검 작업
9) 해체 및 반출

시스템동바리 안전 지침
①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강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깔판 또는 깔목을 설치하거나, 지반다짐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상재하중에 의한 침하방지 조치를 한다.
② 잭 베이스 하부에 이물질이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하여야 한다.
④ 부재와 부재와의 접속부 및 이음부에는 연결핀 등 전용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 탈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두 본 이상 연결한 수직재를 근로자 혼자서 취급 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조립작업이 완료되면 조립부분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조립․해체 위치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 할 때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제1관 재료 등

제328조(재료)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이하 이 장에서 "거푸집동바리등"이라 한다)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ㆍ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는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打設)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관 조립 등

제331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동바리ㆍ멍에 등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3.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4.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6.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 [파이프 서포트(pipe support)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나.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것

8.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호 가목의 조치를 할 것

9.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라. 제7호나목의 조치를 할 것

10.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제7호나목의 조치를 할 것
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1.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을 말한다)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12.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제7호가목의 조치를 할 것
나. 목재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네 군데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나 멍에에 고정시킬 것

13. 보로 구성된 것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보의 양끝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보와 보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14.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33조(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사업주는 깔판 및 깔목 등을 끼워서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에 대하여 제332조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ㆍ깔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2. 깔판ㆍ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깔판ㆍ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할 것

3. 동바리는 상ㆍ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ㆍ깔목 등에 고정시킬 것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ㆍ보ㆍ벽체ㆍ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낙하ㆍ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② 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립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3.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5.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업주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립등 작업 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및 지지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2. 조립등 작업과 관련한 이동ㆍ양중ㆍ운반 장비의 고장ㆍ오조작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3. 거푸집이 콘크리트면에 지지될 때에 콘크리트의 굳기정도와 거푸집의 무게, 풍압 등의 영향으로 거푸집의 갑작스런 이탈 또는 낙하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거나 콘크리트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연결 또는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등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낙하ㆍ붕괴ㆍ전도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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