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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분야

- 건설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대상공사 : 공사금액 1억 이상 60억 미만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적용 시기

· 공사금액 60억 이상 공사(2022. 7. 1.)

· 공사금액 50억이상 공사(2023. 7. 1.)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중 15일마다 1회 실시

 

 

* 기술지도 계약 주체 : 발주자

- 계약주체 변경 : (기존) 시공사 → (변경) 발주자(발주처)

 

*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기

- 공사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 계약 체결시 필요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

- 공사 원가계산서 총괄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수급사) 사본 1부

-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수급사) 1부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8)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주체 변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시행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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