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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적용대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공사예정금액-부가세)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2)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산정방법
(1)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납품도(부가세제외)] × 안전관리비율
(2)  (재료비+직접노무비) × 안전관리비율 × 1.2
(3)  (1),(2) 중 적은 금액 적용

 

  ※ 산정방법 (1) 대상액은 재료비, 직접노무비, 지급자재비납품도(부가세 제외)의 합계액,  (2) 대상액은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으로 하고, 해당 구간의 안전관리비율을 적용

 


*  적용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4호, 2019.12.13)

2.3.4.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율(고시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주)-일반건설공사(갑) :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건축공사, 건축물설비공사, 교량건설공사 등), 도로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 등
      -일반건설공사(을) :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부대 건설공사
      -중건설공사      : 댐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 터널신설공사 등
      -철도?궤도신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한다)
                           준설공사, 조경공사,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단지조성공사(택지, 산단 등)의 건설공사종류 적용은 위의 공사종류 분류에 따라 해당 공사비 합계액을 비교하여 공사금액이 큰 공사종류의 요율을 전체 공사에 적용한다(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비교하되 공통공사는 제외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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