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정 2020. 12. 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1호)
개정 2021. 11. 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실적 인정기준)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을 업무분야별 실적으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
②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하 “업종전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업종전환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은 백만원 단위로 환산하되,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3조(상호실적확인서 발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상대시장에 참여하려는 건설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실적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건설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 시 실적)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양도인?피합병법인?피상속인이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실적은 양수인?합병법인?상속인이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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