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분야 - 건설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대상공사 : 공사금액 1억 이상 60억 미만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적용 시기 · 공사금액 60억 이상 공사(2022. 7. 1.) · 공사금액 50억이상 공사(2023. 7. 1.)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중 15일마다 1회 실시 * 기술지도 계약 주체 : 발주자 - 계약주..
[건축직 실무]/★건설업_계약,대금관련
2023. 3. 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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