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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

1. 건축사예비시험 합격된 자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12.31까지 시행)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상 (5년제 건축학위과정 졸업자는
4년 이상) 실무경력자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능

2. 인증대학 졸업 후 실무수련 3년 이상
① 인증된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인증된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단, 대학에서 건축비전공자는 4학기이상)

3. 그 외 대학 졸업 후 실무수련 4년 이상
① 5년제 대학 건축학위과정 8학기이상 이수자
② ㆍ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57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 (대학에서 건축전공자)
ㆍ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96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4학기 이상 이수자(대학에서 건축 비전공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

4. 외국면허 취득자
실무수련 5년 이상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 중 대지계획 면제


※ 1. 실무경력이란 종전의 1등급부터 3등급(건축업무, 건축관련 업무등)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임.
2. 실무수련이란 2012.5.31 개정 시행되는 법에 따른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받는 실무수련임
3. 실무수련기간 해당자가 건축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2012.5.31 이전 실무경력의 80%를 실무수련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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