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직 공기업 모임] | 보 도 자 료 | 건공모 | ||
담당 | 건축문화경관과 | 배포일시 | 2019. 5. 8.(수) / 총 2매 | |
담 당 자 | ∙과장 이경석, 사무관 조항석, 주무관 신동희 ∙☎ (044) 201-3775, 3776, 3777 | |||
보 도 일 시 | 2019년 5월 9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8.(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건축사 자격시험,“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장애인 응시자 대상 유형․등급별 시험시간 연장 등 응시자 맞춤형 편의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년까지 매년 9월 중 실시 중이며, 내년도 일정은 금년 하반기에 공고 예정
ㅇ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자격시험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배 ~ 1.5배로 연장된다.
* (사례1)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신ㅇㅇ씨는 작년 6월에 휴직까지 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으나, 내년부터는 시험이 2회로 확대됨에 따라 휴직 등 경력단절 없이 과목별 합격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 * (사례2) 지체장애 4급 박ㅇㅇ씨는 사고로 손이 불편하여 시험시간 부족을 크게 걱정했으나, 시험시간 연장으로 시험에 대한 희망을 좀 더 갖게 됐다. |
□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3과목의 실기시험을 치르며, 합격한 과목은 5회까지 합격 인정
□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응시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의 편의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시각장애 : 1~2급 1.5배(90분↑), 3~5급 1.2배(36분↑)
지체장애ㆍ뇌병변장애 : 1~3급 1.3배(54분↑), 4~6급 1.2배(36분↑)
ㅇ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민의 안전과 국토 경관을 책임지는 건축사를 뽑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하면서,
ㅇ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건 공 모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과 조항석사무관(☎ 044-201-37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90509(조간) 건축사 자격시험_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건축문화경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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