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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93

 

2019년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공고: 축사법14조 및동법시행령7조에 따라 201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9529



1. 응시원서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기 간 : 2019. 7. 3 () 09:00 ~ 7. 10 () 18:00까지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0)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처리비용)이 소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수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이 편의지원을 희망할 경우 원서접수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한 다음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를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시험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2. 응시자격

건축사자격시험 일반전형

(1)건축사법13조에 해당하는 사람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건축사법 시행령부칙<23821> 4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1)건축사법부칙<10756> 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함

 

3. 시험일자 및 장소

시험일자 : 2019. 9. 7 ()

시험장소 : 2019. 8. 14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4. 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방법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삼각자 또는 막대자)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

- 다만, 일부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그 시험 직후 시행되는 연속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 면제

2019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유효한 면제과목 : 2014년도 건축사자격시험부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

 

5. 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합격예정자 발표 : 2019. 11. 8()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 2019.11.13 () 11.15 () 18:00까지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 2019.12.2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6. 자 

응시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 둘 다 지참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제도용품 : 최대 가로650mm×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1(규격초과 제도판은 사용 불가)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 불가)

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 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 (보조책상 1개 지급)

 

7. 주의사항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개시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응시표 미지참자는 사진 1,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인정증명서 포함)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답안지, 답안작성 보조용지(트레이싱지) 및 깔판용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별도의 책상, 제도대 등은 일체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음.

시험실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짐.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무단열람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일반계산기가 아닌 공학용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리셋(RESET)한 후 사용가능함.

응시원서의 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음.

부정행위자는건축사법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시험팀(02-3415-68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9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시행공고문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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