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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아파트 개념,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범위

 

1. 아파트 관리하기

1.1. 아파트

1.1.1.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아파트 개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주택법」제2조제3호,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

※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단서).

※ 주택 및 아파트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입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아파트

4.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2 10 1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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