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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동대표자] 구성, 신고, 자격, 임원 선출 방법, 해임 등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2.1.1.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 전단).

※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9호).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1명), 감사(2명 이상) 및 이사(1명 이상)를 임원으로 두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6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9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① 신고서,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별지 제5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9조제2항 및 제3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00조 및 별표 9).

 

 

2.1.2. 동별 대표자

-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등

“동별 대표자”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

※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9호).

-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으며,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 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1항).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선거구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

- 동별 대표자의 자격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

※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

·아파트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위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합니다.

 

-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입주자의 요건

Q.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동별 대표자격이 있나요?

A.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2항)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9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그 밖의 경우: 전임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함)의 남은 기간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9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3조제2항).

- 동별 대표자의 해임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9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1호).

※ 입주자·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함)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6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6조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방법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9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

- 회장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후보자가 없거나 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감사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후보자가 없거나 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함)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회장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됨

- 이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함

- 감사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함

·감사는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함)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에 공개해야 함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해임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9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제2호, 제

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제12조제2항제2호라목2)].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제12조제2항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합니다.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 입주자·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 공포·시행) 시행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 및 해임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76호, 2021. 10. 19. 공포·시행)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2년 10월 1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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