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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운영, 납부, 관리비예치금, 통지 및 내역 공개 


5. 아파트 관리비
5.1. 관리비 운영
5.1.1. 관리비 납부

- 관리비 납부 등
“관리비”란 다음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
- 관리비 비목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함)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 비목별 세부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비 납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1항).

- 관리비예치금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4조제1항).

- 관리비예치금 징수
·관리주체는 해당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함)를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4조제1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4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4조).

- 관리비예치금 반환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4조제2항).

- 관리비 통지 및 내역 공개
- 관리비등의 통지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6항).
※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한지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등의 내역 공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함)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 본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8항).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잡수입
※ 관리비등: 관리비, 사용료 등[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아파트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각 호 외, 제23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 단서).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00조 및 별표 9).
※ 장기수선충담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의2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
※ 아파트 관리비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는 <국토교통부 관리 비리 신고센터(☎ 044-201-489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91조).


5.1.2. 관리비 회계 및 운영

- 관리비 등의 처리
- 관리비 등의 계좌 관리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일정한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7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2 각 호).
※ 관리비등: 관리비, 사용료 등[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아파트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각 호 외, 제23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3항)

- 회계서류의 작성 및 보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제1항).
※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99조제1호의3).
·관리주체는 입주자·사용자가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②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제3항).
※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00조 및 별표 9).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제1항).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 정화조 관리, 저수조 청소, 건축물 안전진단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아파트의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함)를 위한 용역
※ 위의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2021. 12. 30. 발령, 2022. 3. 1. 시행) 제7조제2항 및 별표 7에서 정합니다.

-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 제한
Q.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에 관한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현 관리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고할 수 있나요?
A.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아파트관리업자에 대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사용자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필요한 절차를 정해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3항).
(출처: 국토교통부-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민원상담 2013. 01. 2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2년 10월 1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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