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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 욕실, 거실 및 침실, 현관, 주방, 발코니, 소모성 품목 등

LH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LH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 상기 금액은 감가상각율 미적용된 단가이므로 시설물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율 적용하여 최종 금액 산정 및 부과

* 륨카펫트(장판)의 경우는 시공 폭 단위로 산정하되, 장판 1폭의 크기는 (폭 )1.8m, (길이) 변화치수(방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경과연수만큼 감가상각률 공제 후 최종 부과비용 산정

* 감가상각률 = 경과연수/수선주기 (5년 거주의 경우 감가상각률은 50% ) 부과비용 = 보수비용 – 감가상각률 Ⅹ 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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