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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준인원수(제33조제4항 관련)

비고

1) 구조안전 추가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 추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준인원수는 점검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계없이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각 1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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