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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32호>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제3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5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6조(사용제한 등)
제7조(점검결과의 이행 및 보고)
제8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제3장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제9조(정기점검)
제10조(긴급점검)
제11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수행방법)
제1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자의 자격)
제13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제14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계획수립)
제15조(정기점검 내용)
제16조(긴급점검 내용)
제17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요령)

제4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18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제19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수행방법)
제2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자의 자격) 
제21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제22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계획수립) 
제23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내용)
제2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 요령)

제5장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제25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수행방법)
제26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요령)

제6장 안전진단의 실시
제27조(안전진단)
제28조(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제29조(안전진단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제30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제31조(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제7장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제32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제33조(직접인건비)
제34조(제경비) 
제35조(기술료) 
제36조(직접경비) 
제37조(건축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제38조(대가의 보정)
제39조(선택과업 비용)

제8장 건축물관리점검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
제40조(교육훈련 과정 등) 
제41조(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제42조(근태 및 평가관리)
제43조(수료증)

제9장 보칙
제44조(재검토기한)

부칙

[별표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준인원수(제33조제4항 관련)
[별표 2] 군집건축물의 기준인원수 산정방법(제37조 관련)
[별표 3]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업무대가 조정비(제38조 관련)
[별표 4]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41조 관련)
[별표 5]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제42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 [ ]정기, [ ]긴급 점검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건축물의 정기점검표
[별지 제3호 서식] [※공작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성] 공작물 점검표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긴급 점검표
[별지 제5호 서식]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표
[별지 제7호 서식] 건축물의 안전진단 보고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제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영제13 조제 5항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기준, 영 제13조 제4항 및 제27조 제4항에 따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장 : 법 제18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등에 적용한다.

2. 제3장 : 법 제13조 및 제14조와 영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적용한다.

3. 제4장 : 법 제15조와 영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절차와 방법에 적용한다.

4. 제5장 : 법 제12조와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에 적용한다.

5. 제6장 : 법 제16조와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의 실시에 적용한다.

6. 제7장 : 법 제18조와 영 제13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의 업무대가에 적용한다.

7. 제8장 : 법 제18조와 영 제13조 제4항 및 영 제27조 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산정은 이 지침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업무대가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건축물관리점검의 기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제3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 점검실시절차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해당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미리(긴급점검의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2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영 제28조 제3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2.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③ 관리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법 제20조 제1 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안전진단기관이 나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와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은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 대하여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점검결과의 이행 및 보고) ①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관리자는 영 제16조 제1항의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제 2항 및 3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 제2 항에 따라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관리자에게 해체·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자는 그 결과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관리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건축물관리점검이 거짓으로 실시되었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5조 제3항 및 영 제18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선을 명 할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지적내용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제9조(정기점검) 정기점검은 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유지등을 위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 시의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10조(긴급점검) 긴급점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노후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제11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수행방법)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은 제15 조와 제16 조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항목별 점검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자의 자격)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점검자는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① 점검책임자는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점검실시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등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계획수립) ① 점검책임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설계도서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사용승인 설계도서 및 각종인증자료 - 사용승인 이후 변경(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자료(설계도서) 포함

2.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건축물관리계획

3. 건축설비 점검문서, 내·외장재료 등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4. 과거 건축물관리점검 보고서 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점검기간 내에 현황도서(건축 기본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등)를 준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에게 상세한 안내 및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점검책임자는 점검대상 건축물의 충실한 점검을 위해 관리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점검범위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인적사항

2. 건축물 개요 및 소유 형태 파악(구분소유자 등)

3. 건물유형(용도/규모/형태 등) 별 조사범위 선정

 

제15조(정기점검 내용) ① 점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지 : 조경 및 공개공지, 건축선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이사용 승인 설계도서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옹벽 및 석축 등의 붕괴와 지반침하 가능성 및 대지 내의 빗물배출 및 배수불량으로 인한 대지의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한다.

2. 높이 및 형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적합한지 여부, 대지 안의 공지 유지 여부 및 구역별·일조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 사용승인 설계도서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3. 구조안전 : 주요 구조부의 균열발생이나 손상여부 및 그 결함위치등구조부재와 마감재의 노후화 현상을 점검하고, 관리자 등과의 청문을 통한 이상 징후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변경 여부 및 그 현황자료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확인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등을 점검한다.

4. 화재안전 : 화재 등 재난 및 재해로부터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합한 피난설비의 설치여부와 계단·복도· 출구, 옥상광장 등의 피난통로상 적재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방화구획, 경계벽·칸막이벽,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지하층 등이 당초 설계기준대로 유지되어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로 유지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5. 건축설비 : 급수, 배수, 냉난방, 환기, 피뢰, 방송수신, 전기, 승강기등각종 설비가 사용승인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각종 설비의 종류 및 성능에 따른 기능유지 상태에 대한 제반사항을 점검한다. 단,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급수, 배수, 냉난방, 환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 건축물의 노후화, 균열 및 창호의 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녹색건축 인증 등 점검대상 건축물의 인증유지여부 및 에너지 효율 개선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범죄예방 :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조경·조명기준 및 범죄예방기준 등이 사용승인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를 통한 개선사항 등의 제안을 점검한다.

8.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9. 기타 : 법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시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10. 개선의견 제시 :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11. 종합의견 : 점검항목별 점검결과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한 종합의견을 제시한다.

② 영 제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 시 제1항 제3호의 구조안전에 대해 각 호의항목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조부 : 일반적인 육안조사로 점검이 어려운 주요 구조 부는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자내시경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층별, 부재별, 조사부위별 등을 고려하여 16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2. 건물기울기 : 측정이 가능한 건축물 외벽모서리 전체로 한다.

3. 부동침하기울기 : 최저층 바닥 또는 천장슬래브에서 건물의 장변방향과 단변방향으로 각각 2개소 이상으로 한다.

4. 부재변형 :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열 및 손상(처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이 있는 주요 부위로 한다.

5.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반발경도시험을 위주로 하며, 점검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비파괴 검사법을 사용할 수 있다. 층별, 부재별, 조사부위별 등을 고려하여 8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물기울기와 부동침하기울기 조사는 동일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항목으로 점검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2개 항목중1개만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가 점검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긴급점검 내용) 점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긴급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조안전 : 제15조 제1항 제3호와 같음

2. 화재안전 : 제15조 제1항 제4호와 같음

 

제17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요령)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실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에 따른다.

 

제4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18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19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수행방법)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은 제23조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항목별 점검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자의 자격)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점검자는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계획수립) ① 점검책임자는 소규모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점검책임자는 관리자에게 제공받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제14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내용) ① 점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 및 제6 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조안전 : 건축물의 수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건축물 하중의 변화여부와 구조의 변경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심각한 균열발생 여부와 건축물 마감재 등의 안전성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2. 화재안전 : 화재 등 재난 및 재해로부터 재실자의 안전한 피난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합한 피난설비의 설치여부와 계단·복도·출구, 옥상광장 등의 피난통로에 적재물 등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방화구획, 경계벽·칸막이벽, 내화구조, 내부마감재료, 지하층 등이 당초 설계기준대로 유지되어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재료로 유지되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3. 에너지성능 등: 건축물의 노후화, 균열 및 창호의 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냉·난방, 급수, 배수 등의 설비시설이 노후화, 재료열화 등에 따른 열손실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거나, 에너지 사용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가 점검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 요령)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매뉴얼」에 따르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에 따른다.

 

제5장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제25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수행방법) ① 법 제12조 제2항 및 영제 7조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 14 - 점검을 실시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외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책임자는 점검을 위해 특수구조 부위 및 구조변경에 대한 정보 등을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제26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요령)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당 부위의 균열 및 손상(처짐 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부재변형을 측정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각 구조형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점검책임자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건설기준코드(KCS 14 00 00, KCS 41 00 00, KDS 14 00 00, KDS 41 00 00) 등의 각종기준을 참조한다.

③ 영 제7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은 바닥판과 기둥 접합부의 균열 및 손상(처짐 등)을 관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부재변형을 측정할 수 있다.

 

제6장 안전진단의 실시

제27조(안전진단) ① 안전진단은 법 제16조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② 건축물 관리자와 점검책임자가 안전진단의 과업 실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2. 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3. 일정계획 수립

4.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5.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장비

6. 해당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등

③ 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검토

2.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제28조(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안전진단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영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진단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 안전진단 실시 과정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① 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는 영 제11조 제2항에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

2. 과업지시서

3. 보고서

4. 보고서 부록

 

제31조(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진단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9호)의 제8조 제7항, 제12조 제2항부 턴제 7항, 제16조, 제18조부터 제35조,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안전점검등”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책임기술자”는 “점검책임자”, “참여기술자”는 “점검자”로 본다.

 

제7장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

제32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점검 업무대가는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된 각각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합산하여산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가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황도서의 작성 및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은 별도 실비로 계상한다.

③ 안전진단 업무대가는 제6장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업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합산하여산 정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제55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으로 본다.

 

제33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②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책임점검자 1인을 가산한다.

③ 기술사 및 초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건설 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④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가장인접한 두 연면적에 대한 직접인건비에 의하여 보관법으로 산출한다. 단,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3천 제곱미터에 대한 직접인건비를 적용한다.

 

>바로가기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

>바로가기 : 별표 1

 

 

 

제34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당해업무의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을 말하며,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제35조(기술료) 기술료는 당해업무에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이윤 등을 말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제3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비용이며, 그 비용은 10만 원으로 일괄 산정한다.

 

제37조(건축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점검 대상이 아파트단지 내의 건축물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가능한 2개 동 이상의 건축물(이하 “군집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표 2를 참조하여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1.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건축물 합계 연면적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2.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기타 건축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3. 각 동 건축물 연면적이 1,000㎡ 미만 및 1,000㎡ 이상인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최대 연면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준인원수 × 1.0 + ∑(기타 건축물 동별 해당 기준인원수 × 0.7)

 

> 바로가기 : 별표 2

 

제38조(대가의 보정) ① 점검대가의 산출 시 점검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승인 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하여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점검대가에 별표 3의 조정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제15조 제1항 제3호의 항목을 생략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대가에 조정비 “0.8”을 추가로 적용한다.

③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급수, 배수, 냉난방, 환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대가에 조정비 “0.9”를 추가로 적용한다.

④ 점검대상 건축물이 다양한 용도 또는 경과년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조정비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복합용도(경과년수)인 경우 평균조정비= { (해당연면적의 조정비 ×해당연면적)}/총 연면적

 

> 바로가기 : 별표 3

제39조(선택과업 비용)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비용은 적산자료 중 건축공사의 해체 및 철거공사와 그 외 공사항목에서의 해체 및 복구에 관련된 단가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제8장 건축물관리점검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훈련

제40조(교육훈련 과정 등) 교육훈련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과정 및 각 과정의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분한다.

 

제41조(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①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4과 같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과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시행할 수 있다. 이경우 교육기관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근태 및 평가관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 바로가기 : 별표 4

> 바로가기 : 별표 5

 

제43조(수료증)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 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 한다. 단, 총 교육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경우는 최종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이수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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