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4]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41조 관련)

비고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및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비고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시설물의안전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수료한 경우 안전진단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반응형
'[건축직 실무] > ★ 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5]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 (0) | 2024.08.02 |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3]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업무대가 조정비 (0) | 2024.08.02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2] 군집건축물의 기준인원수 산정방법 (0) | 2024.08.02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준인원수 (0) | 2024.08.02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32호> (0) | 2024.08.02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