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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4]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41조 관련)

비고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및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비고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시설물의안전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수료한 경우 안전진단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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