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요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 평가 · 공시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규칙 제22조~제25조 공시절차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 자본금 기타 사항을 매년 2월 15일(재무제표는 4월 15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위임)에게 제출 각 협회에서는 건설공사실적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각 협회에서 매년 7월 31일 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시, 일반의 열람에 공하고, 등록수첩에 기재 평가기관 ..
[건축직 실무] 검색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 산업안전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등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 안전로프형 사다리 등 작업을 위한 이동통로나 작업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등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 순수목적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설물이 아닌 경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2022. 6. 개정 시행으로 삭제된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 별표 2 가 삭제되었으니, 별표 2에 해당했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은 모두 사용 가능한지? 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은 NO! 제2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
LH 품질우수통지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기준 * 품질우수통지서, 품질미흡통지서 · 발급대상 : 금액·공종 제한 없이 LH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모든 공사 · 공사 중(준공이후도 가능)인 지구의 현장대리인 등에게 발급하고 발급내용을 소속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 준공일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전까지 발급가능) · 공동계약지구의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책임이 명확한 해당 구성원에게 발급하며, 연대책임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발급할 수 있다. · 지급자재는「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하자 관련은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른다. *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기준 ·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우..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69호, 2009. 8.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LH 영구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 욕실, 거실 및 침실, 현관, 주방, 발코니, 소모성 품목 등 LH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LH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 상기 금액은 감가상각율 미적용된 단가이므로 시설물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율 적용하여 최종 금액 산정 및 부과 * 륨카펫트(장판)의 경우는 시공 폭 단위로 산정하되, 장판 1폭의 크기는 (폭 )1.8m, (길이) 변화치수(방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경과연수만큼 감가상각률 공제 후 최종 부과비용 산정 * 감가상각률 = 경과연수/수선주기 (5년 거주의 경우 감가상각률은 50% ) 부과비용 = 보수비용 – 감가상각률 Ⅹ 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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