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의결 사항, 방법, 제한, 구성원 교육 2.2.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2.2.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제한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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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2.1.4.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를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사용자(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 3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제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동대표자] 구성, 신고, 자격, 임원 선출 방법, 해임 등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2.1.1.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 전단). ※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
[아파트 관리] 자치관리(관리사무소), 위탁관리(주택관리업체), 공동관리, 구분관리 1.2. 아파트 관리방법 1.2.1. 관리 이관 및 업무인계 * 사업주체의 관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관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 ※ 사업주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주택법」제2조제10호). * 사업주체의 관리 이관 요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
[아파트 관리] 아파트 개념,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범위 1. 아파트 관리하기 1.1. 아파트 1.1.1.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아파트 개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주택법」제2조제3호,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 ※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단서). ※ 주택 및 아파트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입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
조달청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교육 자료 (2020) 건설사 공사대금 중 노무비 지급절차 개선 안내(2020. 9. 1. 시행)(붙임 교육자료 리뉴얼) 정부는 지난 2020. 5. 15. 공공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 지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개선 내용 ㅇ 노무비가 건설사 고정계좌를 거치지 않도록 지급 흐름을 간소화 (당초) 발주기관이 건설사 고정계좌로 입금한 후 건설사 노무비 전용계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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