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직 실무] 검색 결과
LH 영구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 욕실, 거실 및 침실, 현관, 주방, 발코니, 소모성 품목 등 LH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LH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 상기 금액은 감가상각율 미적용된 단가이므로 시설물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율 적용하여 최종 금액 산정 및 부과 * 륨카펫트(장판)의 경우는 시공 폭 단위로 산정하되, 장판 1폭의 크기는 (폭 )1.8m, (길이) 변화치수(방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경과연수만큼 감가상각률 공제 후 최종 부과비용 산정 * 감가상각률 = 경과연수/수선주기 (5년 거주의 경우 감가상각률은 50% ) 부과비용 = 보수비용 – 감가상각률 Ⅹ 보수비용
공공조달질서를 위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정보가 정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 국민에 모두 공개된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처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부정당 처분정보 대국민 공개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했다. 나라장터에 공개되는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내용은 조달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이뤄진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부정당 처분정보 대국민 공개시스템은 공공조달질서를 위반한 업체에 경각심을 높여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내용은 나라장터홈페이지→나라장터서비스→부정당제재정보공개 경로로 볼 수 있으며, 로그인 없..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대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분야 - 건설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 대상공사 : 공사금액 1억 이상 60억 미만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적용 시기 · 공사금액 60억 이상 공사(2022. 7. 1.) · 공사금액 50억이상 공사(2023. 7. 1.)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중 15일마다 1회 실시 * 기술지도 계약 주체 : 발주자 - 계약주..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5.2.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5.2.1.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조정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8호).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다음의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300..
[아파트 관리비] 운영, 납부, 관리비예치금, 통지 및 내역 공개 5. 아파트 관리비 5.1. 관리비 운영 5.1.1. 관리비 납부 - 관리비 납부 등 “관리비”란 다음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 - 관리비 비목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함)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 비목별 세부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성 기준, 운영,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 업무, 책임 4. 아파트 관리사무소 4.1. 관리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4.1.1.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감독 - 관리사무소의 구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1). - 관리사무소의 구성 기준(기술인력, 장비) - 기술인력 1.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점..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정, 개정, 제개정 방법, 신고, 효력 3. 아파트 관리규약 3.1. 관리규약 3.1.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규약의 준칙 - 관리규약 준칙 제정 의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 ※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또는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규약 준칙 내용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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