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수요기관(발주처 등) 인증서 신규 등록, 발급 신청 방법 나라장터 접속 https://www.g2b.go.kr/ ■ 수요기관 등록 신청 -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요청, 입찰공고, 전자계약 등 전자조달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요기관 이용자 등록을 하는 화면입니다. - 메뉴경로 : 신규이용자등록 -> 수요기관이용자 -> 수요기관이용자등록 -> 수요기관등록신청 ■ 화면구성 1. 수요기관등록절차 - 수요기관 등록절차의 순서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파란색으로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상태입니다. 2. 기관정보 - 수요기관을 등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기관 정보입니다. - 수요기관코드는 부여받은 행자부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 행자부 코드 부여 여부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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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적용대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공사예정금액-부가세)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2)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산정방법 (1)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납품도(부가세제외)] × 안전관리비율 (2) (재료비+직접노무비) × 안전관리비율 × 1.2 (3) (1),(2) 중 적은 금액 적용 ※ 산정방법 (1) 대상액은 재료비, 직접노무비, 지급자재비납품도(부가세 제외)의 합계액, (..
시공능력평가제도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요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 평가 · 공시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규칙 제22조~제25조 공시절차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 자본금 기타 사항을 매년 2월 15일(재무제표는 4월 15일 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위임)에게 제출 각 협회에서는 건설공사실적검토 및 시공능력평가 각 협회에서 매년 7월 31일 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시, 일반의 열람에 공하고, 등록수첩에 기재 평가기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 산업안전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 -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등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 안전로프형 사다리 등 작업을 위한 이동통로나 작업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등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 순수목적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설물이 아닌 경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2022. 6. 개정 시행으로 삭제된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 별표 2 가 삭제되었으니, 별표 2에 해당했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은 모두 사용 가능한지? 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은 NO! 제2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1. 7. 6.]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
LH 품질우수통지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기준 * 품질우수통지서, 품질미흡통지서 · 발급대상 : 금액·공종 제한 없이 LH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모든 공사 · 공사 중(준공이후도 가능)인 지구의 현장대리인 등에게 발급하고 발급내용을 소속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품질미흡 통지서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 준공일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전까지 발급가능) · 공동계약지구의 경우 원인행위를 제공한 책임이 명확한 해당 구성원에게 발급하며, 연대책임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발급할 수 있다. · 지급자재는「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하자 관련은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른다. *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기준 ·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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