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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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정 2020. 12. 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1호) 개정 2021. 11. 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실적 인정기준)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4]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41조 관련) 비고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및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비고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시설물의안전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수료한 경우 안전진단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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