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동대표자] 구성, 신고, 자격, 임원 선출 방법, 해임 등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2.1.1.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1항 전단). ※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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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자치관리(관리사무소), 위탁관리(주택관리업체), 공동관리, 구분관리 1.2. 아파트 관리방법 1.2.1. 관리 이관 및 업무인계 * 사업주체의 관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관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 ※ 사업주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주택법」제2조제10호). * 사업주체의 관리 이관 요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
[아파트 관리] 아파트 개념,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범위 1. 아파트 관리하기 1.1. 아파트 1.1.1.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아파트 개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주택법」제2조제3호,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 ※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단서). ※ 주택 및 아파트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입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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