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동법 제54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해야한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점검기간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지정한다. -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2조~제38조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방법1.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접속 2. 이용안내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안내서..
[건축직 실무]/★ 아파트 검색 결과
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 목에 따른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그 ..
(제3절)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 관계 법령 1-3-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시행2020.12.10.][법률제17447호,2020.6.9.,타법개정]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LH 영구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 욕실, 거실 및 침실, 현관, 주방, 발코니, 소모성 품목 등 LH 국민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LH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 상기 금액은 감가상각율 미적용된 단가이므로 시설물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율 적용하여 최종 금액 산정 및 부과 * 륨카펫트(장판)의 경우는 시공 폭 단위로 산정하되, 장판 1폭의 크기는 (폭 )1.8m, (길이) 변화치수(방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경과연수만큼 감가상각률 공제 후 최종 부과비용 산정 * 감가상각률 = 경과연수/수선주기 (5년 거주의 경우 감가상각률은 50% ) 부과비용 = 보수비용 – 감가상각률 Ⅹ 보수비용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5.2.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5.2.1.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조정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8호).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다음의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300..
[아파트 관리비] 운영, 납부, 관리비예치금, 통지 및 내역 공개 5. 아파트 관리비 5.1. 관리비 운영 5.1.1. 관리비 납부 - 관리비 납부 등 “관리비”란 다음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 - 관리비 비목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함)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 비목별 세부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구성 기준, 운영,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 업무, 책임 4. 아파트 관리사무소 4.1. 관리사무소의 구성과 운영 4.1.1.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감독 - 관리사무소의 구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 1). - 관리사무소의 구성 기준(기술인력, 장비) - 기술인력 1.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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